제20장 의회제1조 공동의회1. 회원 : 지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2. 소집 :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4. 회집 : 당회는 개회 일시와 장소 및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 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5. 회의 : 1)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2)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