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22

제3부 교회정치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 위원들을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을 보고케 하여 검토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3. 각 노회는 접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4. 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종합하여 가결된 대로 총회에 공고한 후 이를 실시케 한다.제2조 교리 개정교리(신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제3부 교회정치 제21장 제직회

제21장 제직회제1조 조직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수 있다.제2조 미조직교회 제직회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제3조 제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행 6:3-5). 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3. 각 항 헌금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4.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제3부 교회정치 제20장 의회

제20장 의회제1조 공동의회1. 회원 : 지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2. 소집 :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4. 회집 : 당회는 개회 일시와 장소 및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 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5. 회의 : 1)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2)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

제3부 교회정치 제19장 교회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책임

제19장 교회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책임제1조 교회 소속 기관 조직한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신자들의 신앙인격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제2조 소속 기관 관리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연합회로서 그 지역이 넓어지는 데 따라서 그 지역 치리회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이 각 기관에 고문으로 세움 받아 연락 지도할 수 있다.제3조 소속 기관의 권한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선택과 재정 출납과 각 항 사업을 하되, 교회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3부 교회정치 제18장 교회의 거룩한 규례

제18장 교회의 거룩한 규례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규례를 준수할지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기도 (빌 1:9-11, 딤전 2:1) 2. 찬송 (시 9:11, 엡 5:19, 골 3:16) 3. 성경 봉독 (눅 4:16-17, 행 15:21) 4. 설교 (행 9:20, 10:34-43, 딤전 4:13, 딤후 4:2, 딛 1:9) 5. 세례 (마 28:19-20, 막 16:15-16) 6. 성찬 (고전 11:23-29) 7. 금식기도와 감사 (마 6:17-18, 행 13:2-3, 빌 4:6, 딤전 2:1, 시 50:14, 95:2) 8. 교리학습 (딤후 3:14-17, 히 5:12) 9. 헌금 (눅 21:1-4, 행 11:27-30, 고전 16:1-2, 고후 9..

제3부 교회정치 제17장 총회

제17장 총회제1조 총회의 성격총회는 상설 기관은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의 모든 교회들의 전체 회의이다.제2조 총회의 성경적 근거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 근거한다. 그 때의 공의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대표자들이 출석하였다(행 15:1-2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는 전국적인 치리 회합이다.제3조 총회 사역의 성격총회는 전국 교회의 회합인 만큼 그 사역은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그 판단과 치리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한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치리회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이 치리회도 역시 성경 말씀대로 수종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사역은 1. 원천적이 아니고 유래적이다. 즉, 지교회들이 택해 세운..

제3부 교회정치 제16장 노회

제16장 노회제1조 노회의 성경적 배경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나(행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단체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에 교회가 분산된 후에 여러 지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확연하다. 그 교회들이 한 노회 아래 속해 있었다(행 15:2-4,23, 21:17-18).제2조 노회 조직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 5인 이상과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된다.제3조 회원 자격각 지교회에서 ..

제3부 교회정치 제15장 당회

제15장 당회제1조 당회 조직당회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성립되는데(행 14:23, 딤전 5:17, 딛 1:5),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제2조 당회 성수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는 목사와 합하여 당회의 모든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로 처리하게 한다.제3조 당회장1.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다.2. 2대리 당회장은 그 교회의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임시로 청한 목사이이다. 대리 당회장은 그 노회에 속한 자 중에서만 청할 수 있다.3...

제3부 교회정치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행 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제1조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교회의 각 치리회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각 회의 회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뿐이므로 각 회(各會)가 다 장로회의 성격이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그 권리도 동등하다. 각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되었다.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보다 큰 회에 호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그 사건들을..

제3부 교회정치 제13장 선교사

제13장 선교사제1조 선교사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내외지(內外地)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는 자라야 한다. 선교사의 사례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선교사의 자격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은 기준에 의거한다. 제2조 외국 선교사여기서 "외국 선교사"라고 함은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킨다.1. 외국 장로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2. 각 노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한 외국 선교사에 대하여 그에게 지교회의 일을 맡겼을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을 부여한다.3. 본 노회가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