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 위원들을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을 보고케 하여 검토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3. 각 노회는 접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4. 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종합하여 가결된 대로 총회에 공고한 후 이를 실시케 한다.제2조 교리 개정교리(신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