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목사 전임제1조 전임 승인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로 이전하지 못하고, 또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2조 본 노회 안의 전임어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 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송달할 것이요,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청빙한 교회는 청빙위원을 노회에 파송해야 한다.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할 것이요, 만일 노회가 합당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청빙서를 돌려주고,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 승낙하면 청빙서를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전달한다.2. 노회는 양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도록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