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제직회 2

제3부 교회정치 제21장 제직회

제21장 제직회제1조 조직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수 있다.제2조 미조직교회 제직회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제3조 제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행 6:3-5). 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3. 각 항 헌금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4.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제3부 교회정치 제20장 의회

제20장 의회제1조 공동의회1. 회원 : 지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2. 소집 :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4. 회집 : 당회는 개회 일시와 장소 및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 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5. 회의 : 1)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2)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