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0장 집사

예배하는 사람 2025. 1. 28. 22:34

제10장 집사

제1조 집사직의 성격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행 6:3-4, 빌 1:1).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 없이 5년 이상 된 자로(단 타교회에서 온 장립집사는 흠 없이 3년 경과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이어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것인바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2).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