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9장 장로

예배하는 사람 2025. 1. 28. 19:33

제9장 장로

제1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2조 장로의 자격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된 자로서 6개월간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딤전 3:1-7에 해당한 자라야 된다. 단,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이명 온 장로는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피택 될 수 있다.

 

제3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행 20:28-30).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든다.

2.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3.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약 5:14-16).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5. 심방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의 심방을 청할 것이요,

6.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