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3장 교인

예배하는 사람 2025. 1. 28. 02:20

제3장 교인

교회의 기본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벧전 2:9).

 

제1조 교인의 구분

1. 입교인 : 15세 이상 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 자이다.

2. 유아세례교인 : 입교인의 자녀로 2세 미만에 세례 받은 자이며, 이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이 된 자이다. 아이의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고전 7:14).

3. 학습교인: 원입 교인 중 15세 이상 된 자로서 학습 문답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학습하는 자이다.

4. 원입교인 : 학습 문답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제2조 교인의 의무

1. 모든 예배회와 기도회와 각기 관련된 집회에 출석할 것(히 10:24-25)이며,

2.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고전 10:31, 빌 2:1-4)이요,

3.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교회의 복음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협력할 것(고후 8:1-9:15)이요,

4. 성경을 힘써 배우고 행하며(빌 2:15, 약 2:17-18), 복음을 증거 할 것(행 1:8, 딤후 4:2)이며,

5.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할 것(벧전 5:5)이다.

 

제3조 교인의 권리

1.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영적권리(靈的權利)를 가진다(엡 3:12, 히 4:16).

2. 흠 없는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고전 11:26-27)와 은사의 분량에 따라 교회를 봉사할 권리가 있다(롬 12:6-11, 벧전 4:10-11).

3. 교회의 기본 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교인이 가진다(행 6:5). 이 권리 행사는 개인 자격으로 실행하기보다 공동의회에 의하여 실행한다.

4. 입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5. 입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행 15:22). 단, 6개월 이상 까닭 없이 본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권리가 중지된다.

6. 입교인은 교회 헌법의 절차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인의 이명

1. 입교인과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받게 하여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다.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모든 책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신 6:6-7).

2. 이주 통지
  교인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면, 본 교회 당회장은 그 교인의 이주 사실을 그 지방의 지교회의 당회장에게 통지할 것이다.

3. 이명청원과 발급
  교인이 이사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나 그 지방의 지역교회로 이명하기를 원할 때에는, 당회가 옮겨가는 교회가 본 교단에서 이단이나 불건전하다고 판단한 교파에 속하지 않았을 경우 당회가 이명서를 발급하고 그러한 사실을 옮겨가는 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명서에 기록될 사항은 옮겨가는 교회 이름과 주소, 그 지역 노회의 이름,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급과 직분명과 받은 연월일, 권징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이다.

4. 이명서 제출기한
  이명서를 받은 교인은 1년 이내에 이명서에 기록된 지교회에 이명서를 제출하고 그 지교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이명서를 받은 교인의 치리권
  지교회에서 이명서를 받은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여전히 본 회 관할에 속한다.

6. 이명자의 권리
  교인이 이명서를 받은 그 때로부터 그 지교회의 회원권(공동의회)과 직원의 시무권이 없어진다.

7. 이명증서 반환
  이명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것을 본 교회로 반환하면 당회는 그 이명서를 받은 후에 회의록에 기록할 것이다. 단 전에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는 없다.

8. 이명증서를 청구치 않는 교인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의 성명과 이주 시일을 별명부에 기록하고 계속 탐문하여 그 형편을 파악하기를 힘쓸 것이다(눅 15:8-10).

9. 이명증서 없이 떠난 교인
  교인이 본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1년을 경과하면 그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어 별명부로 옮기고, 3년이 경과하면 교인명부에서 삭제하되 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10. 별명부 교인의 이명 청원
  지교회에서 떠난지 2년이 지나서 별명부로 옮겨진 교인이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할 것이다.

11. 폐지된 교회의 교인 이명
  지교회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소속 노회가 그 교인들을 직할하여 이명서를 발급하여 원하는 지교회에 속하게 한다. 단, 폐지된 지교회의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역시 그 소속 노회가 접수하여 이를 계속 처리한다.

12. 다른 교파 가입 교인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그를 제명하고 그 사건을 당회록에 기록할 것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