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목사
제1조 목사의 성경적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이다. 성경에는 이 직무의 사역에 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목사'란 목회 성격상의 명칭이고, 본 직명은 장로이다(딤전 5:17).
이 명칭들은 지위를 나타냄이 아니고 그 직책을 가리킨다. 목사직은 봉사직일뿐 육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직이 아니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이므로 ‘감독’(행 20:28, 딤전 3:1)이라고 하며,
2.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종드는 고로 ‘목사’(엡4:11)라고 하며,
3.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봉사하는 자이므로 ‘장로’(벧전 5:1-3)라고 하며,
4. 교회에서 택하여 보낸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고후 8:19, 23)라고 하며,
5.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 (딤후 4:5)이라고 하며,
6.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이므로 ‘교사’(엡 4:11)라고 하며,
7.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청지기’(눅 12:42, 고전 4:1)라고 한다.
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총회 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교역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진리의 지식이 풍부하며, 그 인격은 성결하고 진실하며, 교수에 능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불신자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이며(딤전 3:1-7), 연령은 30세 이상 된 자로 한다(단, 군목과 선교사의 연령은 총회의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사 각기 은사에 적합한 사역을 하게 하신다(롬 12:3-8). 그리므로 교회는 저희의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직무를 맡길 수 있다.
1. 목 회 : 목사가 지교회를 목회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딤전 4:13-16),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고후 13:13),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교우를 심방하며(행 15:36),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약 1:27), 장로와 합력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성경말씀대로 교회치리에 수종든다(딤전 5:17).
2. 교 육 : 목사가 신학교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에게 복음의 도리와 행실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일과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힘써야 한다.
3. 선 교 : 목사가 선교사로서 외국에서 선교할 때에는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문서전도 :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출판에 관한 일에 시무할 경우에는 문필로써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기독교 교육 : 목사가 총회 혹은 노회의 교육부나 지교회의 교육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 담임목사 : 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2. 시무목사 :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은 목사로서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다.
1) 조직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1년간 시무할 시무목사를 청하며,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그 시무목사의 계속 시무를 노회에 청원하면 1년간만 더 허락할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에서 1년간 시무한 시무목사의 시무 연기가 필요하면 3년 후 1회에 한하여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3. 부 목 사 : 부목사는 담임목사 및 시무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4. 교육목사: 교육목사는 한 지교회 교육을 전담하거나 또는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의 청빙을 받고 그 기관에서 복음사역에 힘쓴다. 단 지교회 교육목사는 담임목사나 시무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5. 협동목사: 지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취임식 없이시무하되, 당회와 제직회의 발언권 회원이 될 수 있다.
6. 전도목사: 교회가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복음사역에 봉사한다.
7. 특수 전도목사: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 기타 특수한 전도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8. 종군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국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0. 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만년(晩年)에 이르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그의 섬기던 본교회에서 도의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 한 후 사례를 작정하고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결정되면,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가결로 원로목사로 추대한다(공동의회의 표결수는 3분의 2 이상이다).단, 정년전의 원로목사는 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노회의 정회원이 되고, 다시 교회를 시무하게 되면 원로목사 명부에서 시무목사 명부로 옮긴다.
11. 은퇴목사: 연로하여 은퇴하였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여 지교회 시무 사면이 된 목사이며, 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은 없다.
12. 무임목사: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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