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장 제직회제1조 조직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수 있다.제2조 미조직교회 제직회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제3조 제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행 6:3-5). 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3. 각 항 헌금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4.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