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22

제3부 교회정치 제2장 교회

제2장 교회제1조 교회의 정의교회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엡 1:20-21)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신령한 나라(벧전 2:9)요,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요, 성령의 전(고전 3:16)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단체이다. 제2조 교회의 구별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1.'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선민(選民) 전체이고(계 5:9),2.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제3조 지교회의 집회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므로, 각처에 지교..

제3부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장 원리제1조 양심 자유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제2조 교회 자유1. 전조에서 설명한바 신자 자신의 양심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