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교인교회의 기본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벧전 2:9). 제1조 교인의 구분1. 입교인 : 15세 이상 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 자이다.2. 유아세례교인 : 입교인의 자녀로 2세 미만에 세례 받은 자이며, 이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이 된 자이다. 아이의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고전 7:14).3. 학습교인: 원입 교인 중 15세 이상 된 자로서 학습 문답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학습하는 자이다.4. 원입교인 : 학습 문답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제2조 교인의 의무1. 모든 예배회와 기도회와 각기 관련된 집회에 출석할 것(히 10:24-25)이며,2.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