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제1조 자유 사면목사가 본 교회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의 대표자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어야 한다.이때에 그 교회의 대표자가 오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의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목사의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된다. 제2조 신임 투표에 의한 사면지교회의 당회원 과반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목사가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여야 한다(단, 그 소속 노회의 주관 하에 시행한다.). 제3조 권고 사면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노회는 목사와 그 교회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