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선교사 2

제3부 교회정치 제13장 선교사

제13장 선교사제1조 선교사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내외지(內外地)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는 자라야 한다. 선교사의 사례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선교사의 자격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은 기준에 의거한다. 제2조 외국 선교사여기서 "외국 선교사"라고 함은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킨다.1. 외국 장로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2. 각 노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한 외국 선교사에 대하여 그에게 지교회의 일을 맡겼을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을 부여한다.3. 본 노회가 직무..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5장 목사제1조 목사의 성경적 의의(意義)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이다. 성경에는 이 직무의 사역에 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목사'란 목회 성격상의 명칭이고, 본 직명은 장로이다(딤전 5:17).이 명칭들은 지위를 나타냄이 아니고 그 직책을 가리킨다. 목사직은 봉사직일뿐 육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직이 아니다.1.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이므로 ‘감독’(행 20:28, 딤전 3:1)이라고 하며,2.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종드는 고로 ‘목사’(엡4:11)라고 하며,3.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봉사하는 자이므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