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장로제1조 장로의 권한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2조 장로의 자격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된 자로서 6개월간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딤전 3:1-7에 해당한 자라야 된다. 단,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이명 온 장로는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피택 될 수 있다. 제3조 장로의 직무1.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행 20:28-30).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