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7장 목사 전임

예배하는 사람 2025. 1. 28. 02:42

제7장 목사 전임

제1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로 이전하지 못하고, 또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2조 본 노회 안의 전임

어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 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송달할 것이요,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청빙한 교회는 청빙위원을 노회에 파송해야 한다.

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할 것이요, 만일 노회가 합당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청빙서를 돌려주고,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 승낙하면 청빙서를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전달한다.

2. 노회는 양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살펴 결정한 후에 유임 혹은 전임을 허락하되,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의 지도를 구한다.

 

제3조 다른 노회에의 전임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빙하려면 본 노회에 제의 할 것이요, 본 노회가 승낙할 때에는 청빙서를 상대 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답을 받아 협의한 후 가결되면 전임을 허락하고 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할 것이요, 그리고 이명증서를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주어 청빙 받은 노회에 전달케 한다. 청빙한 노회는 이명증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시킨다. 만일 이때에 청빙 받은 목사가 전임을 거절한다면 노회가 그의 전임을 명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