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내외지(內外地)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는 자라야 한다. 선교사의 사례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선교사의 자격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은 기준에 의거한다.
제2조 외국 선교사
여기서 "외국 선교사"라고 함은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킨다.
1. 외국 장로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한 외국 선교사에 대하여 그에게 지교회의 일을 맡겼을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을 부여한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맡기지 않은 외국 선교사와 파견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다.
4. 본 총회 관하 노회에서 파견증서로 시무하는 외국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의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나 본 교단의 신조,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일이 있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발언권 회원권을 회수한다.
5.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제정한 선서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사도신경이 성경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습니다.
3) 본인은, 고등비평, 신정통주의, 세속화 신학, 해방신학 등의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은 항시 이들과 투쟁하면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합니다.
4) 본인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서합니다.
5) 본인은, 세계 교회 연합회(W.C.C.) 및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고, 순수한 복음신앙을 수호하기로 선서합니다.
6) 본인은, 본 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선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 > 제3부 교회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3부 교회정치 제15장 당회 (13) | 2025.07.08 |
|---|---|
| 제3부 교회정치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 (0) | 2025.02.11 |
| 제3부 교회정치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1) | 2025.01.29 |
| 제3부 교회정치 제11장 장로와 집사 선거 및 임면(任免) (0) | 2025.01.28 |
| 제3부 교회정치 제10장 집사 (0) | 202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