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5장 당회

예배하는 사람 2025. 7. 8. 23:39

제15장 당회

제1조 당회 조직
당회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성립되는데(행 14:23, 딤전 5:17, 딛 1:5),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제2조 당회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는 목사와 합하여 당회의 모든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로 처리하게 한다.

제3조 당회장
1.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2. 2대리 당회장은 그 교회의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임시로 청한 목사이이다. 대리 당회장은 그 노회에 속한 자 중에서만 청할 수 있다.
3.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혹은 시무목사)가 없는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에서 작정한 목사이다. 노회에서 작정하지 못하는 때는 그 교회 혹은 당회가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수시로 청할 수 있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시행한다.

제4조 당회의 직무
1. 당회의 직무는 영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2. 입교한 부모를 권하여 그들의 어린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게 하며,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명부에 올리는 일과,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 유아 세례)를 교부 또는 접수하며, 합법적으로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에 봉사한다.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에서 다른 목사를 청하여 설교하게 하며 성례를 집례케 한다.
4.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한다. 지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나 집사, 권사를 6개월 이상 교양하여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노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임직하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가 시험한 후에 임직한다(집사 시험 과목은 신조, 소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성경 등이다).
5.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범과자에 대하여 먼저 교인들로 말미암아 마18:15-16의 말씀대로 실행한 후 당회는 그 범죄자와 증인을 불러 사랑으로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한 때는 죄의 정도에 따라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14-15).
6.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며,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고, 구역 권찰회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장려한다.
7.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서를 보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윤번으로 선정하며 노회를 상대한 청원과 보고는 질서대로 되기 위하여 서식으로 한다.

제5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 관할에 봉사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관리한다.

제6조 당회 회집
당회는 다스리는 봉사를 근면히 해야 된다(롬 12:8).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때와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와 노회가 회집을 요구할 때, 그리고 제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회집한다.

제7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8조 각종 명부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학습인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입)
  3. 권징과 해벌의 명부 (권징과 해벌의 년 월 일 기입)
  4. 별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명부 (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명부 (세례 및 입교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뿐일 경우에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9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영적문제에 국한)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 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및 기타 교회의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