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6장 노회

예배하는 사람 2025. 7. 9. 22:28

제16장 노회

제1조 노회의 성경적 배경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나(행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단체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에 교회가 분산된 후에 여러 지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확연하다. 그 교회들이 한 노회 아래 속해 있었다(행 15:2-4,23, 21:17-18).

제2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 5인 이상과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된다.

제3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에 속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 밖의 목사는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고, 총회에 파견되는 총대권도 있다.

제4조 총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5조 노회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일시에 본 노회에 속한 회원 중 다른 지교회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한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의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감독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고전 6:1,8, 딤전 5:19), 상소장을 접수하여 총회에 보낸다.
3. 목사후보생을 시험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시험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시험하여 인가하며, 목사의 시험, 임직(딤전 4:14, 행 13:2-3),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함에 봉사한다(행 15:10, 갈 2:2-5).
4. 교회의 순결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24), 교회의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30).
5.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의 조직에 봉사하며,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을 처리한다.
6. 목사 시험을 실시하되 그 과목은 교회헌법(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이며, 장로시험 과목은 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헌법(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성경, 면접 등이다.
7.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생기면 필요한 경우에 노회가 성경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다.
8.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게 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일을 협력하게 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므로 목사 청원을 받거나 그것을 목사에게 전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않는 동안 시무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시찰회는 담임목사(혹은 시무목사)가 없는 당회가 설교할 목사를 청하는 일에 교회로 더불어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사례에 대하여 의논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9. 노회는 담임목사(혹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노회에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의 형편을 시찰하기 위함이니, 시찰위원은 교회의 청원이 없을지라도 그 지역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발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는 시찰회와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들의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하되, 당회나 교인이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10.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방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유익하게 하는 여부와 그 교회의 장로나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받아 노회에 제출한다.
11. 시찰위원으로서 1년 1차 그 지역 교회를 시찰할 자는 교회 사역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2. 지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기구를 둔다.
13. 노회는 각 지교회의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잘못 처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게 한다.

제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회의록과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강도사 인허 및 전도사 인가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목사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 합병과 노회 안 각 교회의 정황과 기타 처리하는 일반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노회는 (1)담임목사, (2)시무목사, (3)부목사, (4)교육목사, (5)협동목사, (6)전도목사, (7)특수전도목사, (8)종군목사, (9)선교사, (10)원로목사, (11)은퇴목사, (12)무임목사, (13)전도사, (14)목사후보생, (15)강도사 명부 등을 보관한다.

제9조 노회 회집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한다.
2. 임시 노회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노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 노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시일 및 장소를 개회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