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총회
제1조 총회의 성격
총회는 상설 기관은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의 모든 교회들의 전체 회의이다.
제2조 총회의 성경적 근거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 근거한다. 그 때의 공의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대표자들이 출석하였다(행 15:1-2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는 전국적인 치리 회합이다.
제3조 총회 사역의 성격
총회는 전국 교회의 회합인 만큼 그 사역은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그 판단과 치리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한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치리회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이 치리회도 역시 성경 말씀대로 수종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사역은
1. 원천적이 아니고 유래적이다. 즉, 지교회들이 택해 세운 목사, 장로의 모임이다. 그 모임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지교회의 파송에 근거 한 것이다.
2. 전반적이 아니고 제한된 것이다. 총회가 지교회의 일을 전부 맡은 것이 아니며, 교회의 일들을 모두 다 주장하지도 못한다.
3. 높은 것이 아니고 넓은 것이다. 한 지교회나 노회만 아니라, 모든 지교회들과 노회들의 연락에 관한 일들을 처리한다.
4. 통치적이 아니고 봉사적이다.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한다.
5. 영속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제4조 총회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 한다. 파송 비율은 두 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두 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되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 총대가 될 수 없다. 각 노회는 총회 2개월 전에 총대 명단을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총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교단 산하 노회들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 한다.
제6조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모든 교회들 또는 노회들의 단합을 위하여 필요한 일에 봉사하며, 논쟁을 가져올 치리 문제들은 노회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난제가 있는 노회는 이웃 노회 또는 총회 상설 협력위원회와 합력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총회는 성경에 의하여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논쟁점을 해석하는 데 봉사한다.
3. 교단 안의 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의 영적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양이나 훈련의 기회를 만들며, 이에 필요한 일들에 봉사한다.
4. 될 수 있는 대로 사법에 속한 일은 취급하지 않고, 교회 또는 노회의 화평과 통일을 위하여 봉사의 자세로 조용히 권면, 충고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5. 내외지 전도사업이나 선교사업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단과 관련된 신학교육과 대학교육 실시를 위하여 봉사한다.
6. 총회는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문의한 교리문제를 해명한다.
7.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8.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성경에 의하여 수정 혹은 해석함에 있어 수종들 책임이 있다.
9.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하는 일에 봉사하되 해당 노회와 협의해야 한다.
10. 총회는 강도사의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단 교회들과 연락하며, 그 교회들과 더불어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11. 총회는 신학교의 설립 운영에 봉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12. 총회는 성경적으로 선교사업, 사회사업 등 선한 사업을 협의하는 일에 봉사한다.
13.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그 노회로 하여금 이웃 노회와 합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단, 총회의 상설 치리 협력 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협력케 한다). 총회가 친히 교단 안에 있는 지교회들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권을 가지지 못한다. 각 지교회는 자체의 현지 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니, 노회나 총회나 후에 창설될 어떤 치리회나, 그 치리회들의 이사나 직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계승권이 전혀 없다.
14. 총회는 총회 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별도의 규약에 따라 일하게 한다.
제7조 총회의 치리 협력위원회
총회는 치리협력위원회를 상비위원회로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노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치리사건이 있어서 그 노회가 협력을 청원할 때에 참석하여 상비 위원의 자격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데 봉사한다.
총회가 폐회한 후 총회적인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총회의 평화 유지 책임
위의 방법에 의하여 치리의 작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노회 차원에서 거의 다 해결해야 된다. 총회 회합에서는, (1) 주로 평화작업(연락시키는 일과 통일시키는 일) (2) 교리, 권징조례 등의 수정 (3) 전국 교회들로 하여금 성화의 증진을 위하여 신학운동, 신앙훈련을 힘쓰게 하는데 봉사한다.
제9조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되,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총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총회장 혹은 전 총회장의 사회로 개회하고, 총회장이 선거될 때까지 그가 사회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을 가진다.
제10조 개회와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총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은 새 총회가 다시 ○○년 ○월 ○일 ○○곳에서 회집하게 될 것입니다"한 후에 그가 기도(감사와 축복)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제11조 총회 총대 자격
1.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된 자이며,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접수된 자이다.
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의 설립보고를 받은 후에 총대로 허락한다.
제12조 총대 교체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 못하며, 총회의 허락으로만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
제13조 발언권 회원
1. 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 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교단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3.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
제14조 우호적 교단과의 합동
1. 우호적 교단'이란 것은 본 교단이 총회적 결정에 의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고, 본 교단과 강단 교류나 수양회나 기타 방법으로 수년간 교통하여 온 교단이다.
2. 우호적 관계를 가진 총회로부터 교단 합동을 제안해 오거나, 혹은 본 교단의 노회들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총회는 먼저 합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케 함으로 합동 방안이나 그 가부를 다음 총회에 보고케 한다(단, '다음 총회'란 것이 1년 후 정기 총회일 수도 있고, 전 총회가 정회되었을 경우에는 그 속회일 수도 있다.).
3. 합동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총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하여 각 노회의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
4. 합동 방안에 대한 노회의 찬성은 노회 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투표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5. 각 노회는 합동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6. 총회장은 합동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총회에 공고하여 이를 실시케 한다.
7. 총회장은 상대 교단 총회장과 협의하여 합동총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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