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장로와 집사 선거 및 임면(任免)제1조 선거 방법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단, 백표는 투표수에서 제외된다). 제2조 취임 승낙각 지교회에서 피선된 장로는 노회가 시험하여 승인하고, 집사는 해당회에서 시험하여 피선된 본인이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임직 순서1. 교회가 당회의 정한 일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설교한 후에 그 직(장로직, 집사직)의 근원과 그 성격이 어떠함과 그 직을 받을 자의 품행과 책임이 어떠함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 피선된 자를 일어서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선서, 서약케 한다.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