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교회정치 6

제3부 교회정치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 위원들을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을 보고케 하여 검토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3. 각 노회는 접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4. 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종합하여 가결된 대로 총회에 공고한 후 이를 실시케 한다.제2조 교리 개정교리(신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제3부 교회정치 제21장 제직회

제21장 제직회제1조 조직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수 있다.제2조 미조직교회 제직회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제3조 제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행 6:3-5). 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3. 각 항 헌금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4.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제3부 교회정치 제20장 의회

제20장 의회제1조 공동의회1. 회원 : 지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2. 소집 :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4. 회집 : 당회는 개회 일시와 장소 및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 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5. 회의 : 1)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2)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

제3부 교회정치 제19장 교회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책임

제19장 교회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책임제1조 교회 소속 기관 조직한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신자들의 신앙인격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제2조 소속 기관 관리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연합회로서 그 지역이 넓어지는 데 따라서 그 지역 치리회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이 각 기관에 고문으로 세움 받아 연락 지도할 수 있다.제3조 소속 기관의 권한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선택과 재정 출납과 각 항 사업을 하되, 교회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3부 교회정치 제18장 교회의 거룩한 규례

제18장 교회의 거룩한 규례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규례를 준수할지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기도 (빌 1:9-11, 딤전 2:1) 2. 찬송 (시 9:11, 엡 5:19, 골 3:16) 3. 성경 봉독 (눅 4:16-17, 행 15:21) 4. 설교 (행 9:20, 10:34-43, 딤전 4:13, 딤후 4:2, 딛 1:9) 5. 세례 (마 28:19-20, 막 16:15-16) 6. 성찬 (고전 11:23-29) 7. 금식기도와 감사 (마 6:17-18, 행 13:2-3, 빌 4:6, 딤전 2:1, 시 50:14, 95:2) 8. 교리학습 (딤후 3:14-17, 히 5:12) 9. 헌금 (눅 21:1-4, 행 11:27-30, 고전 16:1-2, 고후 9..

제3부 교회정치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제1조 교역자 양성의 목적목사의 중임을 무자격한 자에게 위임하면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교역자 양성에 주력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치리할 자의 자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합당한 표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2).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연구과정, 총회위탁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의학서론, 성경해석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장로교회사, 교회정치 및 행정.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로서 1년 남짓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