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9장 교회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책임

예배하는 사람 2025. 10. 2. 15:57

제19장 교회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책임

제1조 교회 소속 기관 조직
한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신자들의 신앙인격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2조 소속 기관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연합회로서 그 지역이 넓어지는 데 따라서 그 지역 치리회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이 각 기관에 고문으로 세움 받아 연락 지도할 수 있다.
제3조 소속 기관의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선택과 재정 출납과 각 항 사업을 하되, 교회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