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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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회복의 발걸음으로 (본헤럴드 기사)

News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회복의 발걸음으로입력 2026.03.11 08:07수정 2026.03.11 10:16(박주동 목사 위임감사예배 거행_ 신앙공동체의 명맥 이어가42년의 역사를 지닌 새생활교회(합신)가 3월8일 주일 오후 3시30분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새 예배 처소에서 위임감사예배를 드렸다.이전 구로동에 위치했던 새생활교회(현, 열린*교회)는 기존 담임목사(김*덕)가 작년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면직, 제명 처분을 받으면서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었다. 공식적인 징계 사유는 김*덕 목사의 신비주의적, 비성경적 주장과 교회 질서 및 행정 위반, 교단 헌법 및 권징조례 위반, 예배 규정 위반 등이었다.... 중략 (원문 기사는 아래 안전한 링크를 확인 하세요.) htt..

성도의교제 2026.03.11

새생활교회 김용덕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하였음을 공고함 남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면/직/공/고 김용덕 위의 사람은 남서울노회 제96회 2차 임시노회에서 총회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2조(목사의 자격; 거짓증거), 제3조(목사의 직 무; 신비주의적 교리), 제15장 당회(정기당회 비회집, 회록 없음), 제20장 의회(비출석자의 온라인 득표 인정, 회록 없음), 제21장 제직회(정기제직회 비회집, 회록 없음), 제4부 권징조례 제1장 8조 3항(교단탈퇴, 교회에 해를 끼치는 뚜렷한 증거), 제11장 116조 1항(성경과 위배된 주장) 및 2항(개인의 욕심 과 허영을 위한 분열 조장) 제5부 예배모범 제11장 성찬예식(전교인 성찬식 허용), 제12장 축복 기도(전교인 축도 허용) 에 근거하여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대한예수교..

성도의교제 2025.03.05

제1부 총론

Ⅰ.교회의 왕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한다(사 9:6~7).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마 28:18)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하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Ⅱ. 선서1.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서원1.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