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21장 제직회

예배하는 사람 2025. 10. 2. 16:09
  • 제21장 제직회

    제1조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수 있다.
    제2조 미조직교회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제3조 제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행 6:3-5).
      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3. 각 항 헌금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4.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여 회의 통과를 받으며, 회 계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다.
      5. 필요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한다.
    제4조 정기회와 임시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로 모이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