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 지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
2. 소집 :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
4. 회집 : 당회는 개회 일시와 장소 및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 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 :
1)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2)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관의 종합보고와
3) 교회의 재정 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고,
4)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5)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6)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정하고,
7) 그 밖의 의결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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