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예배하는 사람 2025. 10. 2. 16:13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 위원들을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을 보고케 하여 검토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
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접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종합하여 가결된 대로 총회에 공고한 후 이를 실시케 한다.

제2조 교리 개정
교리(신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
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접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에 공고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3조 헌법 및 교리 개정위원
총회가 헌법이나 교리를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위원 9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2.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당회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