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새생활교회 당회장 박주동 목사

새생활교회 197

주를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합니다 시편 9편 10절 ... 하광영 목사

250323말씀 시편 9편 10절 ... 하광영 목사 이 시편 9편 10절 제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한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시작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이거 이제 이렇게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이게 암송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또 마음에도 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은 이 구절 어느 날은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10절 한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여호와여 그 이름을 아는 아는 주를 믿게 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한..

예배/말 씀 2025.03.23

새생활교회 김용덕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하였음을 공고함 남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면/직/공/고 김용덕 위의 사람은 남서울노회 제96회 2차 임시노회에서 총회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2조(목사의 자격; 거짓증거), 제3조(목사의 직 무; 신비주의적 교리), 제15장 당회(정기당회 비회집, 회록 없음), 제20장 의회(비출석자의 온라인 득표 인정, 회록 없음), 제21장 제직회(정기제직회 비회집, 회록 없음), 제4부 권징조례 제1장 8조 3항(교단탈퇴, 교회에 해를 끼치는 뚜렷한 증거), 제11장 116조 1항(성경과 위배된 주장) 및 2항(개인의 욕심 과 허영을 위한 분열 조장) 제5부 예배모범 제11장 성찬예식(전교인 성찬식 허용), 제12장 축복 기도(전교인 축도 허용) 에 근거하여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대한예수교..

성도의교제 2025.03.05

주일 예배의 순서 입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드립니다.  사 도  신 경 ∙ ∙ ∙ ∙ ∙ ∙ ∙∙ ∙ ∙∙  ∙ ∙ ∙ ∙ ∙ ∙ ∙ ∙ ∙ ∙ ∙ ∙ ∙ ∙ ∙  다함께대 표  기 도 ∙ ∙ ∙ ∙ ∙ ∙ ∙ ∙  ∙ ∙∙ ∙ ∙ ∙ ∙ ∙ ∙ ∙ ∙ ∙ ∙ ∙         기도자찬           양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와 함께   봉헌 및 기도∙ ∙  ∙ ∙ ∙ ∙찬송가314장 ∙   ∙ ∙ ∙ ∙ ∙ 담임 목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 경  봉 독∙ ∙ ∙ ∙ ∙ ∙이사야서 41:8-10 ∙ ∙∙∙ ∙ ∙ ∙∙∙다함께말           씀 ∙ ∙ ∙∙ ∙ ∙ ∙  두려워 말라  ∙ ∙ ∙ ∙ ∙ ∙   담임 목사축        ..

제3부 교회정치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행 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제1조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교회의 각 치리회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각 회의 회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뿐이므로 각 회(各會)가 다 장로회의 성격이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그 권리도 동등하다. 각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되었다.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보다 큰 회에 호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그 사건들을..

제3부 교회정치 제13장 선교사

제13장 선교사제1조 선교사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내외지(內外地)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는 자라야 한다. 선교사의 사례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선교사의 자격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은 기준에 의거한다. 제2조 외국 선교사여기서 "외국 선교사"라고 함은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킨다.1. 외국 장로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2. 각 노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한 외국 선교사에 대하여 그에게 지교회의 일을 맡겼을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을 부여한다.3. 본 노회가 직무..

제3부 교회정치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제1조 교역자 양성의 목적목사의 중임을 무자격한 자에게 위임하면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교역자 양성에 주력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치리할 자의 자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합당한 표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2).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연구과정, 총회위탁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의학서론, 성경해석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장로교회사, 교회정치 및 행정.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로서 1년 남짓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