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제1조 목사 투표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회장이 설교한 후 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여부를 공동의회에 물은 다음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제2조 청빙 준비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반대가 심각할 경우에 회장은 회중에게 목사 청빙을 연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가하다.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소수의 강한 반대에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의하도록 권면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합의하지 않은 때에는 부득이 3분의 2 이상 되는 다수의 의견대로 청빙서를 작성하고, 또 그 회의에서 청빙된 목사의 대우 문제도 논의 결정하여 각 투표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고,..